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본 회사는 주식회사 비엠스마일(이하 “비엠스마일”)과 2025년 04월 16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비엠스마일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25년 05월 15일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본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에 따라 같은 날인 2025년 05월 15일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각 비엠스마일이 본 회사 합병비율 1 : 0(비엠스마일 : 비엠스테이지)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엠스마일은 본 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 ·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본 회사는 해산하는바,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도 이의 제출기간내에 그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합병 당사회사

가.존속회사 : 비엠스마일(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11층)

나.소멸회사 : 비엠스테이지(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11층)

2.합병비율

비엠스마일 : 비엠스테이지 = 1 : 0 (무증자합병)

3.합병기일

2025년 06월 30일

4.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가.이의제출 적격자 : 공고일 현재 비엠스마일 및 비엠스테이지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

나.이의제출 기간 : 2025년 05월 15일부터 2025년 06월 16일까지

다.제출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11층(역삼동, 아이콘 역삼) 준법경영팀

라.제출방법 : 양식을 자유롭게 하되, 우편(도착일 2025. 6. 16.까지로 한함) 또는 방문 제출

마.상기 이의제출 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