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비엠스마일(이하 "비엠스마일")과 주식회사 비엠스테이지(이하 "비엠스테이지")는 2025년 04월 16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비엠스마일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25년 04월 16일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비엠스테이지는 상법 제527조의2에 따라 같은 날인 2025년 04월 1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각 비엠스마일이 비엠스테이지를 합병비율 1 : 0(비엠스마일 : 비엠스테이지)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엠스마일은 비엠스테이지의 자산, 부채 및 권리 ·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비엠스테이지는 해산하는바,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합병 당사회사

가.존속회사 : 비엠스마일(본점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47층)

나.소멸회사 : 비엠스테이지(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11층)

2.합병비율

비엠스마일 : 비엠스테이지 = 1 : 0

3.합병기일

2025년 06월 30일

4.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가.이의제출 적격자 : 공고일 현재 비엠스마일 및 비엠스테이지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자

나.이의제출 기간 : 2025년 05월 15일부터 2025년 06월 16일까지

다.제출장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47층 준법경영팀

라.제출방법 : 양식을 자유롭게 하되, 우편(도착일 2025. 6. 16.까지로 한함) 또는 방문 제출

마.상기 이의제출 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